가수 유승준(47·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2020년 10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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