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원인 1위는 ‘수직적 조직 분위기’

입력 2023-11-29 17:11:25 수정 2023-11-30 05:43:35

대구청년유니온 수행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행위자 처벌보다 조직 차원 해결방안 검토가 중요"

29일 오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노동상담사례발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29일 오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노동상담사례발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원인 1위는 '수직적 조직 분위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개선책 마련에 있어서도 행위자 처벌보다 조직 차원의 해결방안 검토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2023 노동상담사례발표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지역노동상담기관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주관한 행사다.

이들은 대구청년유니온이 수행한 '상담 및 조사 참여자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사태와 개선방향 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사연구는 대구 지역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조사에 참여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기업 내 고충처리 담당자, 5개 직군 종사자 등 45명을 주 대상으로 했다. 직군별 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도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특성보다는 조직 구조와 문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원인 1순위로 '수직적인 조직 분위기'가 꼽혔고, 이어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업무 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함' 순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선 행위자 처벌 보다는 조직적 해결 방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발제를 맡은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조직적 해결 방안으로 '재발 방지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징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으로는 행위자 처벌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노효철 노무법인 일송 노무사는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례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승 한국노총법률원 경북지원 공인노무사는 "기업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업무담당자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