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내용…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올해 대구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만3천810명에서 올해 8천73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북 납부대상자도 같은 기간 1만3천507명에서 4천906명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도 지난해 3조3천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대구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에서 납부대상자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올해 17개 시·도 중 세종(-30.7%)과 인천(-24.1%), 대구(-22.1%), 대전(-22.0%)에서 공시가격 하락률이 컸는데, 이 영향을 받아 납부대상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3만3천810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 8천733명으로 무려 74.2% 감소했다.
대구의 과세인원 감소율은 세종(-82.6%), 인천 (-78.6%), 대전(-75.4%), 울산(-74.8%)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컸다. 세액은 891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3.9%) 감소했다.
경북에선 작년 1만3천507명이었던 부과 대상이 올해 4천906명으로 63.7% 감소했다. 경북의 감소폭은 전국에서 열 번째 수준으로 컸으며 세액은 355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절반가량(50.4%) 줄어들었다.
아울러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에서 서울의 경우 48.1%에서 58.0%로 오르고, 인천경기는 30.8%에서 23.0%로 감소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1%에서 19.0%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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