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사망…부딪힌 택시기사는 '무죄'

입력 2023-11-28 08:47:56 수정 2023-11-28 09:08:32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재판부는 중앙선을 넘어 고속 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역주행하던 B(70대) 씨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 손상으로 올해 3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우회전했다고 판단,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고 장소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통상적인 주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당시 A씨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시속 40.4㎞로 추정돼 과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로 피해자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가)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국과수에 대해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충돌 당시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4.1㎞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