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후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8분 경기 광명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IC 부근 수원 방면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40대 택시 기사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던 중 B씨가 자신이 모르는 다른 길로 간다며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전 112 "납치를 당한 것 같다"며 횡설수설하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당한 B씨가 경찰을 부르자 택시에서 내려 고속도로 옆 하천변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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