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이름 적어 10개 후원
참석자 대부분 선거 유권자 "선거법 위반 소지 커"
현재 선관위 조사 중
청송군의원 배우자가 지역 행사에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청송에서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한 행사가 진행됐고 이 단체는 지역 사업체와 읍·면사무소에 경품을 후원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에서 받은 경품 겉면에는 지역명이 기재됐는데, 유독 몇 개에는 '○○면 면장 ○○○'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 경품 겉면에 이름이 붙여진 A 면장은 이날 물품 10개를 행사에 후원했는데 그가 후원한 모든 물품에 같은 직함과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 면장이 현직 청송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행사에는 지역민과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 대부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 선출직 배우자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청송군 등에 따르면 주최 측은 "면장이 집에 안 쓰고 모아둔 새 물건을 행사에 전달한 것이고, 면장 이름을 써서 붙인 것은 본인들"이라고 해명했다.
B 의원은 행사를 주최한 구성원들과 평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가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송지역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겉면에 직함과 이름을) 적은 것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그런 걸 봤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부부가 지역 유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 선관위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