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송군의원 배우자 간부공무원이 지역 행사에 물품 제공 논란

입력 2023-11-25 13:16:48 수정 2023-11-26 21:04:35

간부공무원 이름 적어 10개 후원
참석자 대부분 선거 유권자 "선거법 위반 소지 커"
현재 선관위 조사 중

지난 11월 24일 경북 청송군 한 행사에 지역의 한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 10개를 후원했다. 이 공무원의 부인이 현직 군의원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독자 제공
지난 11월 24일 경북 청송군 한 행사에 지역의 한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 10개를 후원했다. 이 공무원의 부인이 현직 군의원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독자 제공

청송군의원 배우자가 지역 행사에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청송에서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한 행사가 진행됐고 이 단체는 지역 사업체와 읍·면사무소에 경품을 후원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에서 받은 경품 겉면에는 지역명이 기재됐는데, 유독 몇 개에는 '○○면 면장 ○○○'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 경품 겉면에 이름이 붙여진 A 면장은 이날 물품 10개를 행사에 후원했는데 그가 후원한 모든 물품에 같은 직함과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 면장이 현직 청송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행사에는 지역민과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 대부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 선출직 배우자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청송군 등에 따르면 주최 측은 "면장이 집에 안 쓰고 모아둔 새 물건을 행사에 전달한 것이고, 면장 이름을 써서 붙인 것은 본인들"이라고 해명했다.

B 의원은 행사를 주최한 구성원들과 평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가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송지역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겉면에 직함과 이름을) 적은 것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그런 걸 봤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부부가 지역 유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 선관위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