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징역 3년 선고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한 A씨는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다행히 큰 화는 면했다.
재파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탓에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