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고생 사망사고 "급발진" 주장 78세 노인, 국과수 정밀분석에 "엑셀 밟았다" 과실 인정

입력 2023-11-23 22:01:47 수정 2023-11-23 22:22:46

지난 11월 1일 전남 보성 벌교에서 차를 몰다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10대 여고생을 숨지게 했던 70대 노인(매일신문 11월 1일 '78세 운전 승용차 버스정류장 들이받아 16세 여학생 사망…"급발진" 주장' 보도)이 그간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반박 증거 제시에 과실을 인정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한 데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4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당시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과속을 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국과수는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는데, 이를 접한 A씨가 기존 '급발진'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경찰은 감속이 필요한 회전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A씨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엑셀러레이터)을 밟았다는 진술을 A씨에게서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행이 교통사고 발생 현장까지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A씨에 대한 경찰 검문(1시간 전 고속도로상) 땐 그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안전운전을 부탁하며 돌려보냈고, 1시간 뒤 B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