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의원 6명 중 3명 불참…회기 결정 불발
"27일 열리는 정례회서 징계안 처리 예정"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의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구의원 절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21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제294회 임시회가 열렸으나 정족수가 모자라 회기 결정이 불발됐다.
당초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구청과 수 년 간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 당사자인 권 구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안재철 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구의원 등 3명이 불참했다. 중구의회는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기 결정이 가능하다.
이날 회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23일 예정됐던 임시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징계안 최종확정은 불가능하다.
전날 불참한 김 구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다른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기 결정이) 불발될 줄은 몰랐다"며 "다른 의도는 없으며 이후 열리는 윤리위원회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구의원 역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미리 의회에 연락했다"며 "권 구의원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징계안 요구에도 서명했고, 동료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사전통보 없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권 구의원은 "징계 회부 대상이라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무단 결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알려진 지난 2월 이후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내년 예산안 통과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거나 임시회를 한 번 더 열어 징계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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