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코카인'등 마약류 30kg 항공편으로 밀수
검경 합동 수사 27명 검거…20명 구속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체포됐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무려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원 23명과 유통조직원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더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밀수조직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총 30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수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류는 시가 600억원 상당에 이르며,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통조직은 이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 등 전국에 공급하다 꼬리를 밟혔다.
검·경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도 추가했다. 시가 102억원에 이르는 마약류(3.4kg)와 판매대금 3천500만원을 압수하고 1억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수사는 검경이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원 5명을 검거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일당들은 경기지역 선후배 관계로 태국에서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현지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와 관리책 B(29·구속), 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 또는 '케이'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 마약류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검·경은 수일간 잠복 끝에 국내 유통 조직 총책인 D(30·구속)도 체포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공모관계를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계좌명세 분석 등을 통해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의회를 열고, 수시로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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