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 맡은 법무법인 입장문 발표
사생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 (도난으로 추정)된 황의조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것으로, 지극히 내밀한 황의조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며 "영상뿐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며,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SNS에 공유했다.
황 선수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 선수 측은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고, 황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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