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3억원 '비용처리'한 톱스타…결국 억대 추징금

입력 2023-11-20 07:14:59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자신의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톱스타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계에 옷값 등을 과다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국세청이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톱스타 A를 상대로 세금을 덜 냈다며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A가 과거 수입활동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중에서 의상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거짓 증빙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A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해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A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A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A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공적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