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서 694건 가결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8천 건을 넘어섰다.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는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상정 안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낸 63건 중 31건은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사례는 총 8천284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인천·경기 등이 5천496건으로 전체의 66.3%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천76건·13.0%), 대전(653건·7.9%)의 비중이 높았다. 대구의 피해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2.05%, 경북은 83건으로 전체의 1%였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천832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천792건·33.7%), 오피스텔(2천101건·25.4%), 아파트·연립(1천692건·20.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했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천887건(22.8%),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천27건(48.6%)을 차지했다.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 있었고 재심의를 통해 246건 인용, 276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2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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