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25억 미납' 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총 9천728명…4천507억원 체납

입력 2023-11-15 11:00:52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미납…체납자 절반 수도권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총 9천728명, 체납액은 4천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8천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천728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천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천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는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전국 개인 중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41)씨가 지방세 125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대구에 거주하는 박인철(52)씨도 지방세 8억2천만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지방세 3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였다. 경북의 주식회사베릭스는 취득세 7억4천만원을 체납해 10위를 기록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천263억원(6만7천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천969억원(3천440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