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5억 안낸 체납자 누구? 올해 지방세 체납자 9728명 공개

입력 2023-11-15 10:14:41 수정 2023-11-18 06:25:51

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장기간 상습적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을 고액 체납한 신규 체납자 9천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5억1천400만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9억9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8천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체납 액수는 지방세 3천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천507억원이다.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