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강암에 마약 숨겨 한국 선적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죄로 한국인 2명에 대해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2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 경찰관 출신 김모(63) 씨와 강모(30) 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마약류 총 216㎏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됐고, 이후 2000년부터 16년 간 출입국 관련 법을 어겨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어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후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2020년 초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의 길로 들어섰다.
아울러 김씨는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인연을 맺은 강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인 후 애인과 함께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베트남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즉, 김씨는 자기 사업체 수출품(화강암)을 활용해 마약을 한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것이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한 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를 넘게 소지 또는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다. 또 헤로인 100g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유통한 216kg는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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