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순간적 격분해 범행한 걸로 보여…양형 조건 종합해 선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8~9개월(몸무게 2~3㎏)에 불과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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