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특별교부금 비율 3→4% 상향' 개정안 발의
"AI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 대전환 추진에 필요"
교원단체들 "특별교부금 증액은 교육감 권한 축소 야기해 교육자치 역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향후 6년간(2024~2029년) 4%로 상향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비해 증가한 특별교부금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AI 맞춤형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 교육 현안 사업, 재해 대책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부하는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과 구분된다.
현재 교부금 중 내국세분 재원의 3%가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 97%가 보통교부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교부금 비율이 4%로 1%포인트(p) 상승하고, 반대로 보통교부금 비율은 96%로 1%p 떨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은 2조18억100만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교부금은 6천672억6천700만원이 늘어난 2조6천690억6천800만원이 되며 보통교부금은 같은 금액만큼 줄게 된다.
올해 기준 교육부가 대구시교육청에 배부한 보통교부금은 2조8천504억원, 특별교부금은 1천202억원이었다.
다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배부하는 특별교부금 규모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시 특별교부금 규모를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특별교부금이 느는 만큼 보통교부금은 줄어 교육청의 재정 자율권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교원 역량 강화의 중요성, 디지털 역량 개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취지에 공감한다"며 "대부분 교육청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지가 좋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교육부와 달리 교원 단체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 7곳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4천826억원의 예산이 줄게 되며, 고등교육 전출금까지 합치면 시도교육청 재정 감소 규모는 총 8조789억에 달한다"며 "특별교부금 증액은 교육감 권한의 축소로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는 심각한 수준의 내년도 교육 예산 감축으로 인해 냉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교육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2%로 감축함으로써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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