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유지 매입한 사람도 범죄 혐의 드러나면 입건 방침"
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6급 공무원이 구속기소된 가운데(매일신문 10월 5일 등 보도) 경찰이 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관한 4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의 가족 1명, 지인 2명, A씨의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공범을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의 가족 1명이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도 찾아냈다.
A씨의 상급자는 이번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주변 공무원들이 금품 등을 제공받고 이번 범행을 도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횡령 혐의 외에 배임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 A씨가 2021~2022년 당시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금액은 200억원대로, 포항시는 이런 다운 계약 탓에 13억1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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