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체장미달 대게 잡다간 큰일 난다" 본격 대게철, 단속 강화

입력 2023-11-08 16:45:21 수정 2023-11-08 16:51:44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특별단속…고래 관련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본격적인 대게 성수기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 행위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포항해경은 이달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기간을 가지며, 이후 단속에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 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 조업을 시작해 5월까지 잡을 수 있다. 6월부터는 포획 금지기간이다. 대게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1~2월로, 이 시기 불법행위도 가장 많이 일어난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과 동시에 과학수사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찾아낼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고래 불법 포획 행위도 살펴볼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올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게류 불법조업과 관련해 6건(7명), 고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건(59명 중 17명 구속)을 적발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