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차량 옐로우존 넘어 도로에 진입"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숨졌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일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한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 30대 C씨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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