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신도 300명 있었으나 주변에서 소화기로 급히 진화…인명피해 없어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불을 지른 A(81) 씨를 일반물건방화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쯤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신도들이 약 300명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변인들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꺼 크게 번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불로 교회 투표함이 그을리는 등 일부 소실되고, A씨도 1도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회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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