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 측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는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34분쯤 등장한 전 씨는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냐", "밀항 계획한 거 사실이냐", "피해자들 변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억울한 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씨가) 이틀간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한다. 범죄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호인들도 이 부분에 주력해서 변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 씨는 남 씨와의 대질심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남 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전청조에게 당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남 씨는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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