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반찬을 갖다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달 20일 남편 김모(66)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두 자식을 기르며 함께 살아왔다가 2018년 9월 불행이 시작됐다.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돌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뇌 손상을 입은 것이다. 부부는 병간호에 힘을 쏟았지만 딸은 투병 끝에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오랜 기간 아픈 딸을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 갈등을 겪었던 부부는 딸이 사망한 지 며칠 안에 바로 이혼했다. 그랬다가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다툼은 지속됐다.
남편 김 씨는 아내 김모(62) 씨에게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딸의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항의하는 아들을 때렸고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혼자 살게 됐다.
36년을 함께 산 부부의 연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홀로 사는 남편이 눈에 밟힌 아내 김 씨는 종종 남편의 집을 찾아 반찬을 챙겨줬다. 접근금지 명령 해제도 신청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을 찾은 아내는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고 했다.
아내는 이혼 요구를 했다가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으로 남편은 15분 동안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고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의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한 검찰과 남편 측은 각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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