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질서 교란 218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주택청약 자격 10년 제한
#A씨는 모친 소유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무주택 세대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정부는 A씨가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위장전입 사례로 적발했다.
#B시행사는 당첨자들과 공모해 실제 당첨된 주택이 아닌 로열층 등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 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천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이같은 사례 중에는 직장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와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나 과거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한 채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는 82건 적발됐다.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건, 작년 하반기에는 5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C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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