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베어 자르고 내용물 흘리며 카운터 앞 걸어다녀
편의점에서 스피커폰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12시 19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B(47·여)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통화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 기능을 꺼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했다.
A씨는 먹다 남은 초코우유 팩 2개를 베어 자르고, 흉기를 들고 바닥에 우유를 흘리며 B씨가 있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다니는 등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범행 경위와 위험성, 재판 도중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받은 징벌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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