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자 격분해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25)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내온 B씨에게 "눈을 깔으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 등 폭언을 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거나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라고 말해 폭행·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으로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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