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가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 안전점검 일지도 실제 시설 상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맺고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점검 업체가 서로 편의를 봐주며 지적된 사항을 누락하는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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