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낮잠을 잔 상급자와 함께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 추천을 받았다가 철회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돼 있었지만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청한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순찰차가 장시간 골목길에 정차된 것을 본 주민이 차안을 확인했고,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감찰 결과 A순경과 함께 있던 상급자 B경감이 낮잠을 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잇따른 흉악범죄로 인해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호한지 9일 된 시점으로, 이 기간에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순찰을 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었다.
게다가 낮잠을 자던 B경감은 지구대에 접수된 주민의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셀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A순경은 B경감과 함께 근무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용산경찰서는 서장 추천을 거쳐 A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경찰의날 표창 계획서에는 '조직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용산서는 A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에 관서장 추천을 받아 인사카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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