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기소된 李, 법원은 재판 시간 끌 이유 없다

입력 2023-10-18 05:00:00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얼개가 간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사실상 끝나 유죄 판결을 신속히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백현동 아파트 건설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 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득을 몰아 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니며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돼 있다. 이를 입증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위증교사 의혹도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에게 이 대표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기로 김 전 성남시장과 KBS 간 합의가 있었다는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위증으로 이 대표는 2020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위증을 요구하는 이 대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며,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이들 사건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 대표 재판은 무한정 늘어지고 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다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훨씬 넘겨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다. 대장동 재판도 지난 3월 기소 후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나 진행하면서 7개월 만인 지난 6일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대표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감에 나가지도 않았다. 이런 재판 지연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