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출근 전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 올려놓고 범행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실형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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