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층·향 등급 공개…조망·소음 등급은 2026년까지 공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1989년 도입 이후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 검토 주체도 분리한다. 현행 제도에선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신청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가 변경된다.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의 등급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층별 공시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마다 공개되지 않아 공시가격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 또한 지난해(520명)보다 25%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33%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 시 이용하는 기초 자료도 보강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현황과 건축물대장 대조 등 현장 조사 또한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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