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승격 후 '2읍, 10면' 체제 행정구역 조정
경북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15일 예천군에 따르면 12일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예천군 행정구역은 1읍 11면에서 2읍 10면으로 바뀐다.
호명면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인구 2천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신도시 조성 후 인구가 점차 급증하면서 지난해 7월 인구 2만명을 돌파했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호명면은 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난해 7월 2만명 인구가 넘어서면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군은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 승인을 받았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호명면 신도시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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