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두달 앞…배출가스 5등급車 모의 단속

입력 2023-10-13 15:33:36 수정 2023-10-13 18:45:24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 단속카메라 설치…운행 제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동시 실시…영업용·사회적 약자 등 한시 제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을 대구시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신문 DB.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을 대구시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신문 DB.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이 실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유로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 해당된다.

모의 단속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의 단속은 오는 16~27일, 2차 단속은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27대가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12월부터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이나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대구에서는 5등급 차량 3천235대(1만634건)가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대구시가 추진 중인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