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 있고 허위로 신고할 이유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그간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장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증인이 많은 상황에서 무고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부과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