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이 日서 번 돈 83억원 세무조사한 국세청…감사원 "납세자 권익 침해"

입력 2023-10-12 18:35:39

감사원이 삼성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리했다며 선수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1-2로 KIA의 승리로 끝난 뒤 불펜에서 대기했던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삼성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리했다며 선수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1-2로 KIA의 승리로 끝난 뒤 불펜에서 대기했던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삼성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리했다며 선수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오승환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오승환이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던 2014, 2015년 받은 계약금과 연봉 83억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혐의였다.

하지만 당시 오승환은 일본에서 활동한 탓에 활동하며 국내에 머문 기간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3개월 뒤인 2019년 6월 오승환을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