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천63명 피해 인정…갭투기·동시진행 수법 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기준은 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였던 기준을 6일부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피해 인정 결정문을 송달할 때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해 인근 공공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안내문을 첨부하기로 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최장 2년간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청 안건의 85.5%가 가결,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이 4천28건(인천 1천540건·서울 1천442건·경기 1천46건)으로 전체의 66.4%에 달했다. 대구는 141건(2.32%), 경북은 80건(1.31%)이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로 다대수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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