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하반기부터 연2회 반기별로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4년여간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관련 분쟁을 국토부가 법원대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 처리 건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 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처리됐다.

이 기간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많은 20개 건설사 중 1위는 GS건설이었다. 접수된 총 3천62건 세부 하자 중 무려 52.6%에 해당하는 1천61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2위는 접수된 세부 하자 955건 중 533건(55.8%)을 하자로 판명받은 계룡건설산업이었다.
이어 대방건설(503건 판정), 에스엠상선(402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202건) 순이었다. 효성중공업, 중흥토건, 현대건설,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삼정기업, 한양, (유)신호건설산업,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대성종합건설도 이름을 올렸다.
전체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건수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천48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파악됐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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