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의 '색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배신자 사냥'이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 색출을 공개적으로 '지령'한 데 이어 자당 의원실과 17개 시·도당 지역위원장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25일 오전 10시까지 당 조직국에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외견상 26일 열릴 예정인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것이지만 당내 '배신자 색출'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과 양심상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노린 '양심 고백' 강요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 내면적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폭력이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민주'라는 단어가 당명에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전체주의적 폭거가 횡행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배신자 색출'을 두고 "이런 게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는데 그럴 만하다.
더 심각한 것은 탄원서 내용이다. 탄원서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를 구속하면 국회는 물론 나라가 마비될 것이니 판사는 알아서 하라는 압박이다. 어이없는 오만이자 아부이기도 하다. '잡범' 소리가 나오는 이 대표가 국가적으로 무슨 중요한 인물이라고 구속되면 나라가 마비된다는 것인가.
일반 국민은 판사에 대한 이런 압박은 감히 생각도 못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특권 의식에 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판사는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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