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없었다…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 ‘공사 중단’ 촉구

입력 2023-09-22 14:36:50 수정 2023-09-22 19:29:13

22일 오전 11시30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유엔 인권위가 지적한 문제도 반박해
북구청 "이슬람사원 행정 조치 강행할 것"

2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현 기자
2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현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표류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약 50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불법 이슬람사원 건축 STOP'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별도의 '돼지고기 파티'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 중인 이슬람사원이 스터드 볼트 누락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공사 중단 및 건물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철골과 콘크리트가 일체화 되지 않아 건물 균열이나 붕괴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차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본인들은 지난 7년 동안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들이 원활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고 했다.

한 주민은 "지금껏 주민들과 무슬림 유학생들이 잘 지내왔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를 속이고 이슬람사원을 주택가 한가운데 짓는다고 해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며 "이제는 오히려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던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최근 건축 과정에서 2층 바닥 부분 스터드 볼트 누락 문제로 공사 감리자의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받은 북구청은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지난 11일 공사 시공자인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건축주 측은 "2층 바닥에 누락된 부분에 한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재시공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예정대로 행정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건축주 측의 의견을 받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