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사 결과 따라 징계"
전화·온라인에서 항의 쏟아져
경기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를 4년 동안 괴롭힌 학부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학부모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22일 한국경제와 농협 등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지역 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으로, 농협 내부적으로는 감봉 조치 등에 대해 대책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쉴 새 없이 지점과 본사에 항의성 전화가 온다"고 매체에 말했다.
온라인 항의도 거세다. 게시판에는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 맞느냐", "남의 아들 죽여놓고 너도 아들 있다지?", "그러고도 인간이냐" 등 항의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돈 다 뺐다.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다"고 글을 썼다.
A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군대에 있는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 교사는 악성 민원에 못 이겨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 교사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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