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 이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기혼자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로 임신을 했고,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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