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유아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고,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유아인은 이날 심사 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등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한 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때 한 시민이 유아인에게 1만원, 5천원, 1천원 권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아인은 흩뿌려지는 지폐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투약하고 미국에서 지인들과 함께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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