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걷어낸다

입력 2023-09-20 17:26:13

9월 20일,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현장의 관행 등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5차 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했으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규제 제로(ZERO)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규제를 해소해 호평을 받은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경남은 '기업 119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규제로 불편을 겪던 기업도 혁신을 통한 변화를 설명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행안부·충북도와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