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09억원 투입" 가족돌봄·은둔청년 지원 확대

입력 2023-09-19 18:18:06 수정 2023-09-19 20:39:36

청년복지 5대과제에 내년 예산 3천309억원…올해보다 43% 늘려
'청년미래센터' 신설…저소득 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을 부양하거나 장애가 있는 청년은 내년부터 연 2백만원을 지원받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업이나 대인관계 실패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은둔청년을 위한 심리상담·일상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43% 증액된 3천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 통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칭)를 각 시범사업 지역에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청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들을 먼저 찾아내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13∼34세 청년 중 0.8%)으로 추정된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 돌봄 청년을 선제 파악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돕는다. 센터에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6명씩 배치해 가족 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960여명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청년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며, 센터에 고립·은둔 전담 인력은 8명씩 배치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내년엔 50만원으로 올린다.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은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2천7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을 1천만원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방침이다. 연간 2천여명이 보호가 종료되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1만1천4백여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청년 삶 전반을 모두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한다는 약자복지 기조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한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해 공정한 출발과 도약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