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매각하고 금액 빼돌려…경북도 감사에서 비위사실 발견
포항시 조사결과 차액 13억원 가량 추정, 직위해제 및 고발장 접수
경북 포항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금액 13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던 과정에서 감정 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납입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해당 시유지의 계약가격은 각각 ▷남구 이동 1만5천081㎡ 규모 토지 19억4천400만원 ▷남구 송도동 5천945㎡ 규모 토지 10억7천200만원 등 도합 2만1천26㎡·30억6천600만원이지만, 실제 A씨가 납입 징수한 금액은 ▷14억3천600만원 ▷10억6천500만원 등 총 25억1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해당 토지의 정당가격은 ▷이동 21억5천500만원 ▷송도동 16억5천600만원 등 총 38억1천100만원으로 조사돼 A씨의 매각 행위로 인해 포항시가 입은 손실(정당가격 - 실제 납입가격)은 각각 ▷7억1천900만원 ▷5억9천100만원 등 총 13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경북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포항시는 지난 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18일 A씨를 직위해제 및 업무 배제 조치하고, 계좌동결·부동산 압류 등 피해금액 추징 방안을 위한 법률자문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개인 비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A씨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고강도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묻고, 횡령 공금에 대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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