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북 영주시는 '2024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단기취업(90일 C-4, 5개월 E-8, 8개월 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는 근로자 임금을 월 기준 206만원 이상 월급제(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로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 산재 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E-8 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 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원활한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접수 교육을 했다. 또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지역 농협과 협의해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별도로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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