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고로 경찰 도착하자 태평…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
최근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전에서 또 한번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50분쯤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방을 배정받은 뒤, 직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21㎝ 길이의 흉기를 구입해 호텔 로비에서 이를 꺼내 들고 또다시 직원들에게 "한 명만 내 방으로 따라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숙박업소 직원은 투숙객이 방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향해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놓으시라고"라고 외쳤다.
하지만 A씨는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다리를 꼬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있었고, 이어진 경찰의 경고에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 위에 깍지를 낀 채 검거됐다.
A씨는 편안한 모습으로 경찰에 대응하면서도 경찰의 신분 확인에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찰에게 "숙박업소 직원들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직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과거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체포돼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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