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증거 제시 못 했다’는 李, 구속영장 두려울 이유도 없다

입력 2023-09-14 05:00:00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0~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여부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12일 검찰 조사 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역시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9일 조사 후에도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뻥'이 아니라면 이 대표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검찰이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으니 구속영장도 맹탕일 것이고, 법원도 보나 마나 기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른 범죄 혐의 역시 무리한 수사였다고 검찰을 역공하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법정 싸움에서 이 대표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하라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 단식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확산하고 있는 동정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 총회에서 부결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모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용단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 대표를 위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게 해 도덕적으로 회복 불능으로 만드는 아첨꾼들의 간언(奸言)이다. 이 대표는 이런 소리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의 재확인으로, 이 대표를 국민에게 '믿음의 정치인'으로 확고히 각인시킬 것이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