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족 직업에 주민번호 요구도
종교 및 노조가입 여부 확인하는 기관도 있어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악습을 털어내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가족관련 정보를 묻는가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의 소신과 관련한 정보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의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와 개인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등을 적도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는 부모님의 최종학력과 함께 동거·부양 여부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심지어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6개 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은 민감정보인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인사기록카드 내 출생지뿐만 아니라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번호와 출신지는 물론 결혼여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결혼여부와 출신, 가족직업과 가족학력은 물론 종교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교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개(60.7%)의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가족의 직업이나 학력, 신체 치수, 출신지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학력과 직업, 주민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호구조사에서나 볼 수 있었다"며 "인사관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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